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 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 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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